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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1세 이하 금수저, 작년 조부모에 물려받은 재산 1천억원 육박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 재산 1조117억원…전년 대비 82% 증가 

20세 이하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 693억원…1년새 2배↑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대생략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991억원(78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17억원(254건)에 비해 674억원 늘어난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역시 급증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 5천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72%에서 9.80%로 급증했다.

 

□ 2020년~2021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결정현황(단위 : 건,억원)

   

연령별\

연도\구분

건수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1이하

254

784

317

991

45

133

14

50

58

198

5이하

793

1,431

1,073

2,044

136

230

58

133

221

426

10이하

1,174

2,022

1,557

2,679

195

332

83

150

315

575

20이하

2,602

4,242

3,746

6,401

555

1,018

196

360

752

1,352

40이하

6,098

7,980

10,400

13,323

2,528

3,259

484

601

1,907

2,450

40초과

243

216

314

388

99

95

12

16

53

71

기타

73

118

109

166

0

0

5

8

22

33

합계

11,237

16,793

17,515

25,992

3,558

5,067

852

1,318

3,328

5,105

*자료 : 진선미의원실, 국세청

** 미성년자 한정 세대생략증여 재산가액 : ′20년 5,546억원, ′21년 1조117억원

 

특히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도 1년새 크게 증가해 미성년자에 대한 고가의 재산 증여가 늘어난 것을 방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됐다.

 

2020년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는 852억원이었으며 이 중 20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가산세액은 351억원으로 전체의 41.2% 수준이었다.

 

다음해인 지난해에는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 1천318억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의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증가해 전체의 52.6%로 비중이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세대를 건너 뛴 증여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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