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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작년 부동산법인 주택분 종부세 1조2천억 냈다…전년比 3.8배 급증

지난해 '법인 6억원 기본공제' 폐지 원인

종부세 대상 법인 전년 대비 2.5배 늘어

5년간 종부세 대상 법인 10배, 세액 13배 급증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 보유주택 현황(단위:개, 억원)

구분

법인

개수

증감

세액

증감

보유주택 수

증감

2017년

5,449

685

923

39

93,030

5,787

2018년

10,128

4,679

888

-35

111,722

18,692

2019년

14,736

4,508

1,796

908

129,808

18,086

2020년

15,457

721

2,505

709

151,532

21,724

2021년

54,627

39,170

12,103

9,598

213,429

61,837

자료:국세청

 

지난해 부동산 법인이 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조2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2천505억원 대비 3.8배 크게 오른 것이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늘어난 부동산 법인이 지난해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법인은 5만4천627개로 전년 1만5천457개 대비 2.5배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은 2017년 5천449개에서 2018년 1만128개로 1만개를 넘은 후 2019년 1만4천736개, 2020년 1만5천457개로 1만대를 맴돌다가 지난해 5만4천627개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폭증했다.

 

종부세 대상 법인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5년간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도 13배 늘어났다. 종부세 금액은 2017년 923억원, 2018년 888억원, 2019년 1천796억원, 2020년 2천505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1조2천103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이는 2018년 이후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주주나 가족 법인 형태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는데, 지난해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자 종부세 대상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을 1채 보유한 법인은 2020년 6천327개에서 2021년 3만2천389개로 2만6천여개 늘어났다. 늘어난 종부세 법인(3만9천170개)의 66.5%에 해당한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는 급증했다. 2020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8개로 1천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4천829채였다. 한 개 법인당 181채를 보유한 셈이다.

 

지난해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1개 늘어난 359개로 3천789억원을 납부했다. 대상법인은 거의 같은데 종부세는 132% 증가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이상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이들 법인의 보유주택은 총 6만3천221개며, 1개 법인당 보유주택은 176채로 소폭 줄었다.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020년 9천130개 법인이 14만5천20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1개 법인당 15.9채를 보유한 셈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법인은 크게 늘었지만,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만2천238개 법인이 18만1천50채를 보유했다. 법인당 보유주택수는 8.1채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며 “취득세, 종부세 등 법인에 대한 세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유주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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