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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尹정부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은 종부세 대상

차관급 이상 59명 중 39명 부과대상 

다주택자 17명·강남3구 주택 29명

시세 30억 초과 아파트 보유 19명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세법 개정안 적용땐

종부세 1천102억원→276만원으로 감소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 꼴인 셈이다.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이 종부세 대상이었다.

 

이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이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도 19명(32%)에 달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지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7명(50%)은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천702만원으로, 1인당 평균 공시가 23억1천249만원이다.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천224억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든다.

 

고위공직자 39명은 올해 총 종부세 4억2천211만원, 1인당 평균 1천10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1억9천979만원으로 절반 이상(53.5%) 감소했다. 1인당 종부세는 512만원까지 낮아져 590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았다.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한사람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깎아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주택자 26명은 1인당 569만원(총 1억4천796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인당 258만원까지 세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1인당 311만원씩 감세 혜택을 누렸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공시가 14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나머지 22명의 세부담은 평균 214만원까지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별공제를 합하면 한사람당 388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으로 서울 강남에 공시가 16억6천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함께 오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13명의 종부세를 계산하면 올해 한사람당 2천169만원이었지만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이 1천22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부 각각 1채씩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 등 4명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더군다나 중과세율이 폐지되면 세율이 반토막 이상 감소해 세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383만원까지 줄어든다.

 

초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세액은 187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평균보다 세부담이 더 감소하는 것.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1인당 평균 1천786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세부담 감소율은 무려 82.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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