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1세대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세대1주택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 5만명, 상속주택 1만명, 지방저가주택 4만명 등 10만여명이며,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는 8만4천여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종부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 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