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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청, 부실과세로 한해 평균 1조8천억원 환급해 준다

최근 6년간 불복 환급액 10조9천612억원…환급가산금만 매년 1천200억원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한해 평균 5조9천억원에 이르고, 이 중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한해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환급사유별 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까지 과오납환급금은 총 35조2천93억원으로 매년 평균 5조8천682억원을 되돌려줬다.

 

 

과오납 환급금을 사유별로 보면, 경정청구 환급 18조3천226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 3조5천393억원, 직권경정 환급 2조3천86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환급금은 10조9천612억원으로, 매년 1조8천268억원 규모로 부실과세가 발생한 셈이다.

 

불복 환급금은 2017년 2조2천892억원에서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에 1조1천77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020년 다시 1조8천3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1조7천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연도별 불복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도 포함돼 있다.

 

불복에 따른 환급 가산금만 놓고 보면, 2016년 893억원, 2017년 1천684억원, 2018년 1천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천459억원, 2021년 912억원 등 최근 6년간 총 7천224억원이었다.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세금을 돌려주게 돼 붙은 이자만 한해 평균 1천200억원이 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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