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증여재산…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조부모에 물려받는 '세대생략 증여' 1조117억…부의 대물림 가속화
고용진 의원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기능 못해…탈루 철저 검증해야"
□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건, 억원)
구분 |
세대생략 증여 |
일반 증여 |
합계 |
||||
인원 |
증여재산 |
인원 |
증여재산 |
인원 |
증여재산 |
||
2017 |
3,377 |
5,723 |
4,484 |
4,555 |
7,861 |
10,278 |
|
2018 |
3,682 |
6,858 |
6,026 |
5,721 |
9,708 |
12,579 |
|
2019 |
3,905 |
6,094 |
5,463 |
5,670 |
9,368 |
11,764 |
|
2020 |
4,105 |
5,546 |
5,951 |
5,071 |
10,056 |
10,617 |
|
2021 |
7,251 |
10,117 |
13,455 |
13,387 |
20,706 |
23,504 |
|
20년 대비 |
증감 |
3,146 |
4,571 |
7,504 |
8,316 |
10,650 |
12,887 |
증감률 |
77% |
82% |
126% |
164% |
106% |
121% |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2만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증여액도 2조3천504억원으로 전년 1조617억원 대비 2배 이상 뛰어올랐다.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는데,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세대생략 증여’는 부유층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만큼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 조모에서 직접 미성년자로 부가 대물림되는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5만7천699명으로 증여재산은 6조8천7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7천861명에서 2018년 9천708명, 2019년 9천368명, 2020년 1만56명, 2021년 2만706명으로 지난해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천504억원으로 전년 1조617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모두 2배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은 8천851억원으로 전년 3천703억원 대비 2배 이상(139%) 급증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천86억원으로 전년 3천770억원 대비 115% 늘어났다. 주식도 5천28억원으로 전년 2천604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2조3천5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천351만원이다. 증여세는 4천60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다.
특히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나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7천251명(42%)이었으며,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천504억원)의 43%에 달한다.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증가세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에서 세대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40%를 웃돌고 있다.
이는 조부모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할증을 고려하더라도 증여세가 줄기 때문이다.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법은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15.4%)보다 27%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1인당 1억3천952만원으로 일반 증여 9천949만원보다 40% 정도 높다.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천44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그 다음 예금 등 금융자산이 3천581억원(35%), 주식이 1천627억원으로 17%를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