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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김수흥 의원 "기업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5년 연장"

기업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접대비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자랑스런 K-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다 문화예술 서비스를 누리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동시에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등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가 확대돼 문화예술 분야의 신규 수요 창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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