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장혜영 의원 "차 떼고 포 뗀 종부세에 더 많은 구멍" 비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 부동산세제 역행시킨 시행령 테러"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장기누적 세금부담 문제 따져 봐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1주택자 판정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반대토론에서 “차 떼고 포 뗀 종합부동산세에 온갖 이유로 더 많은 구멍을 내는 내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마법의 집부자 감세종합세트"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것을 두고서도 “겨우 정상 궤도에 한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라고 규정했다.

 

장혜영 의원은 “그로 인해 올해 중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제금액 역시 1주택자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변경된 데다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는 이미 세액의 80%까지 공제하고 있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특히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납부가 유예된 세금을 상당기간 관리하는 행정비용,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장기누적된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법안 심의 없이 본회의에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