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압류·매각도 최장 1년 유예
세무조사 6개월간 착수 중단
사업용자산 20%이상 상실땐 세액공제
부산지방국세청(청장·노정석)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9개월 연장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특히 부산청은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과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 순으로 들어가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한 후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 구체적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