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세청의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 징수 통합체계 유지는 행정효율성 제고·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에 한계를 갖고 있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6일 공개한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문제점으로 제도간 불일치성을 지목했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이 독립적 관리·운영된데 따라 가입자 불편, 사업주 업무부담, 각종 민원 발생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가령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등 비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가 각 보험료별로 다르다.
따라서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의 선행단계로 사회보험(료) 부과·자격 기준, 재정 관리 및 운영방식에서의 정합성을 우선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완전하게 통일하고 자격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사회보험별로 일용근로자 정의는 다를 뿐만 아니라 세법상 정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건보 중심 징수통합 △소득파악 업무 국세청으로 일원화 △소득파악·징수업무 국세청으로 일원화 등 3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짚었다.
우선 현재의 건보 중심 징수통합은 △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민원대응 관련 편의성 △소득파악·상호연계 △업무수행 지속가능성 △업무 중복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건보 중심 징수통합이라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소득파악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소득파악 업무의 전문화·고도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위가 있으나, 조직 및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가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득파악 및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현 징수통합체계의 비효율성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