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등 7개 자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16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 8월8일~17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구 분 |
우선 선포지역 |
추가 선포 대상 |
비고 |
16개 지자체(여주시는 중복) |
10개 지자체 |
7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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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선포지역 (12개 지자체) |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 강원 횡성군 • 충남 부여군‧청양군 |
• 서울 동작구‧서초구 • 경기 여주시(시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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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 (4개 지자체 5개 면‧동) |
•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
•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충남 보령시 청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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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동작·서초구 등 7개 자치구를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포하는 서울 동작·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했다.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됐던 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정부는 특히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세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원 지원을 심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