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 가구만 혜택…서울 1%로 최저
양기대 의원 "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정부가 저출산과 다자녀 지원정책으로 신설한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개별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가 전국 1.7%(약 3만5천 가구)에 불과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 수가 3명 미만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98.3%(약 2천만 가구)에 달했다. 반대로 말하면 1.7% 가구만 감면 대상이라는 것이다.
광역별로는 서울이 1%로 혜택 대상자가 가장 낮았고, 제주가 3.4%로 가장 높았다.
양기대 의원은 “혜택 대상자가 매우 적고, 3명 이상 자녀가 있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이 승용차를 부담 없이 바꾸기 어렵다”며 “정부가 좀더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감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