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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정성호 "내국법인 해외신탁 보유현황 자진신고 의무화"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신고·허위신고 과태료 20% 이하 부과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의 특성을 악용한 고액자산가의 역외탈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해외금융제도와 해외부동산 및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다.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첫해 23조원에서 2020년 59조원으로 신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간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또한 역외탈세 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신탁이다.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권리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갖지만 대내외적인 재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자국민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신탁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월 신탁 보유현황을 신고토록 규정했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하면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 공개 및 조세범으로 처벌토록 했다.

 

포상금도 신설된다.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정성호 의원은 “재산 은닉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역외탈세 적발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외신탁은 소수의 고액자산가가 이용하는 만큼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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