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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일시적 2주택자 부담 완화' 등 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다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한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추후 여야 논의를 거쳐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은 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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