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지특법 개정안 8건 대표발의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8개 농어민 조세감면제도를 2027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5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 3건이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이들 조세감면 특례 8개 조항을 통해 농업민과 협동조합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 1조8천955억원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적으로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현행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2021년 8개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감면세액(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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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감면세액 |
개정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05) |
15,015 |
5년 연장 |
②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72) |
1,77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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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71) |
5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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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89의3) |
5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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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88의5) |
6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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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5건) |
18,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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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
➅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10①) |
252 |
5년 연장 |
➆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167) |
17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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➇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15①)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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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3건)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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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8건) |
18,995 |
5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