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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윤준병 의원 "8개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5년 더 연장"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8건 대표발의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8개 농어민 조세감면제도를 2027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5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 3건이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이들 조세감면 특례 8개 조항을 통해 농업민과 협동조합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 1조8천955억원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적으로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현행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2021년 8개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감면세액(단위: 억원)

 

항 목

감면세액

개정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05)

15,015

5년 연장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72)

1,779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71)

547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893)

592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885)

622

소 계(5)

18,555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10)

252

5년 연장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167)

178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15)

10

소 계(3)

440

 

합 계(8)

18,995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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