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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책연구기관 "종부세 개편, 일부 소수계층 세부담 경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택 수 기준 폐지, 가액 기준 변경은 바람직” 평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가 실현될 경우 세부담 혜택이 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에서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한 종부세 세수 감소는 주로 다주택자 또는 법인 19만명의 세부담 감소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021년 기준 종부세 납세자는 48만명이며 이 가운데 19만명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며, 나머지 29만명은 1인 1주택자다. 종부세 세수의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 세제개편이 일부 소수 계층의 세부담 경감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자체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하고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은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종부세제 개편은 납세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유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특히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과세형평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이다”고 평가했다.

 

또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조세형평 관점에서 더 부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의 왜곡현상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GDP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이 OECD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고 앞으로 보유세 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추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번 개편 뒤에 향후 보유세 운영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합리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형태의 개편은 자제하는 완만한 형태의 보유세 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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