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3년 제한…성폭력범죄와 동일수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 임용도 3년간 제한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고,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8월~10월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익신고·부패행위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에게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결과가 통보됐다.
이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자 결원 보충요건 완화, 휴직기간 징계처분 집행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후 국회 제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