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액 '고무줄' 조정, 조세원칙 명확성·안정성 대전제 침해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전달 우려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 특별공제'가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연말 '납세대란'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노골적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되면 종부세는 98만원까지 낮아진다.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올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확대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공제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저가 지방주택의 주택수 제외 등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와 관련, 투기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 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점차 부동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할 경우 투기용으로 변질돼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