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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김주영 의원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3년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말 출시돼 연 9%대 금리효과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끈 정책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이 가입대상이다.

 

2년 만기가 되면 원금에 5~6대 은행이자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붙여 돌려준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며, 2022년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 쏟아진 많은 관심과 참여는 자산 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자산 형성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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