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관리 인력 보강하고 협업체계 구축해야"
김주덕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높은 수준의 신고의무 부과"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 시행되면 높은 수준의 신고의무가 부과돼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으로는 신고관리 인력 보강, 협업체계 수립, 관련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제시된다.
김주덕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월간 공인회계사(8월호)’에 기고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동향 및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시 높은 수준의 세무 신고의무가 부과돼 납세협력비용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방식이다.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되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든 최소 15% 이상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자는 국제적 합의로, 지난 100여년간 유지된 국제조세 체계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당초 올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과 납세의무자, 실효세율 계산의 각종 특례사항, 신고서 제출, 신고납부 방법 등이 담겼다.
김주덕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글로벌 세부담 증가 역시 예상된다”면서 “국내에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해외자회사 소재지에서 조세혜택의 축소, 내국세법상 최저한세 규정 도입으로 현지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별 실효세율 사전분석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영향과 세금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분구조 변경, 회계정책 변경 등 최저한세 도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덕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내역 뿐만 아니라 연결회계기준 개별 재무제표 관리, 이연법인세 회계자료 취합 가공,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상 제반 조정 및 예외사항 반영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회계팀⋅세무팀과 본사⋅해외자회사, 외부Tax전문가 및 IT전문가간 협업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데이터 수집 및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