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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윤재갑 "농·어업 세금 감면 조세특례 5년 연장"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12월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들 농어업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액은 총 2조3천억원에 달해 일몰기한 미연장땐 농가가 2조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장 개방, 기후,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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