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생산단계부터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작성
오픈API·웹문서로 제공…이용편의성·활용성 제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씨. 소상공인 지원 앱 개발을 위해 민원사례를 찾아 여러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수집·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국민권익위에서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오픈API로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법령·뉴스 정보와 결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맞춤사례 제공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주요 결정문이 데이터 친화적인 생산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결정문 생산단계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 개방하는 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본격 개방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각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해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는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HWP, PDF 등)로 제공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서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 표준포맷 도출 △기존 결정문의 변환·품질진단 및 개선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 구축 △개방을 위한 관리자 기능 및 오픈API 개발 등을 진행했다.
개방 데이터는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공정위는 법위반 결정사항이 포함된 심결례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정책·제도·법령 개선, 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 다양한 의결서를 개방한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를 개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