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스토리,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획득
면세점 사업자의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관련 시설권자 점수가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된다.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정병웅 순천향대 교수)는 21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입국장면세점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공항공사 입찰평가 기준과 관세청 특허심사기준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관련 시설권자 점수를 250점에서 500점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신청한 3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도 평가하고 ㈜케이지스토리의 강원지역 시내면세점(속초)의 신규특허를 승인했다. ㈜금진의 세종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현대영농조합법인의 전남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는 불허했다.
케이지스토리는 특허심사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에서 380점 만점에 295.5점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350점 만점에 219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130점 만점에 115.5점 △사회공헌·상생협력 분야에서 160점 만점에 107.33점 등 총 1천점 만점에 737.33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