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법 발의
현행 0.23%→내년 0.1%→2025년 폐지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는 '부자감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법률안은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로 낮추고 2024년 0.05%, 2025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0.2%로 소폭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종목당 10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며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추는데 합의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0.05%) 인상한 것으로,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원으로 가정하면 1조5천억원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진, 변재일, 신현영, 윤관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