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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서울행정법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정당”

과세관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은 세무서로부터 각각 종부세 200여만원, 1천여만원이 부과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며,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징수세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 또한 정당하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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