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등 ‘소상공인 3법’ 대표 발의

김수흥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지난해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운용되고 있는데,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더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취득한 지식재산권의 보유 및 침해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태조사, 법적보호나 지원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로 경제적 위상 강화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