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8월 사전심사 신청하면 조기에 결과 통보
신고내용확인·감면사후관리 제외 혜택
지난달말 기준 2천200여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해 공제 여부를 기업경영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첫해 1천500여개, 지난해 2천300여개, 올해 6월 현재 2천200여개 기업이 신청해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하면 되며, 신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수행한 활동이 공제 가능한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대해 7~8월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을 수 있다며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