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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오는 25일까지인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 496만명, 법인 117만개 등 모두 613만명으로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 등 개인납세자 41만명의 납기를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납세자 41만명이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8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에 속한 사업자다.

 

이들은 부가세 납부기한만 연장됐으므로 신고는 25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도 꼭 챙겨야 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꼭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인 중소기업 등은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챙겨야 한다. 이날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이달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조기환급 신청대상은 중소⋅영세기업, 혁신지원기업,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데, ▷매출액 1천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피해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다.

 

이외에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는 일반환급을 신고하면, 다음달 12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전에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자는 사후검증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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