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실거래가 17만8천건 공개
오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만8천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이다.
이번 공개로 거래신고된 시설의 실거래가가 모두 공개된다. 국토부는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으로 2012년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2015년 오피스텔·토지·아파트 분양권‧입주권, 2016년 상업‧업무용 등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분야를 확대해 왔다.
국토부는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돼 왔다고 밝혔다.
최근 프롭테크(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 것도 이유다.
한편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은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는 제외된다.
다만 공장, 창고 등의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A공장은 별도 설비·공작물이 없어 49억에 매매된 반면, 같은 지역의 B공장은 고가의 설비·공작물이 포함돼 80억원에 매매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