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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된다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가계대출금리,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확인

예금금리 조정, 모든 고객에 동일하게 적용

  

앞으로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가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된다. 또한 가계대출금리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예대금리차를 현행 은행 자체 공시방식에서 전체 은행 비교공시 방식으로 바꾸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금리 공시방식은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기준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공시기준을 바꿔 소비자가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해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방식도 손질한다. 우선 대출 가산금리 세부 항목 중 업무원가의 경우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가 적용되도록 정비한다.

 

또한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코픽스 등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고, 자본비용 산정시 경영계획상 목표 ROE 또는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예금금리 조정 꼼수도 막는다. 시장금리 변동때 기본금리는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고객별 차등 적용되는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고 기본금리를 조정해 모든 고객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모범규준에 반영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운영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대신 리스크를 감안해 단서를 달기로 했다. △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유사상품·시장 평균 금리정보 제공 의무화 △예금 신규모집액 중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적기 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중개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 운영 후 서비스 운영 성과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관련 설명·안내의무 강화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매반기 공시 및 연 2회 정기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추진과제별 필요조치 및 향후 일정

 

추 진 과 제

필요조치 및 일정

1. 금리정보 공시 개선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 

* 공시 개선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 즉시 착수

대출금리 공시 개선

예금금리 공시 개선

2.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22.3분기)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별 예금금리 산정 시스템 정비(‘22.3분기)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22.3분기)

3.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22.3분기)

개인신용평가 설명·안내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및 은행별 준비를 거쳐 시행*(’22.4분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및 안내 강화

‘22.8월중 공시 예정

(세칙개정 완료)

* 개인신용평가 설명 및 안내 강화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22.3분기) 이후 은행별로 지점 전파 및 직원 교육 등 내부준비를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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