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약간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은 회계 방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재직해야 응모할 수 있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8월1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 2년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