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1일 본관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미인·㈜이건그린텍·㈜테스 3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윈시스템즈·대봉엘에스㈜·㈜우성아이비·관세법인 청우·천지관세법인·국제기업관세사 6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인정약정(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현재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인천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최능하 세관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공인 획득을 위해 노력해 준 업체들에 감사드리며, 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