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 및 올해 소득세 중점신고 추진사항과 각종 현안에 대한 방안을 공유·모색했다고 6일 밝혔다.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인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신고시 인천청의 협조로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해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세무사사무실과 피해기업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을 소속 회원과 납세자에 전달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달라”고 부탁했다.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신고간담회는 소득세 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월웅 인천청 소득재산세과장과 송인규 소득팀장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실시 △홈택스 개선사항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안내 등 이번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이번 소득세신고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 회복세를 감안해 보편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은 신고도움창구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외 납세자들은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 외에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고·납부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환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이외에 △홈택스 신고시간을 5월 한달간 오전 1시까지 연장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을 통한 접속 가능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메시지를 제공해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등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밖에 양도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법령을 개정해 연 1회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 시행한다.
인천세무사회는 △홈택스 신고 편의기능 확대 △1인 온라인 콘텐츠 창업자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감면 지원 필요 등 애로·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세무사회 측에서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 연수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국세청에서는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월웅 소득재산세과장, 송인규 소득팀장, 안성경 소득지원팀장, 임덕수 재산팀장, 양숙진 소득자료관리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