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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중부세무사회 "업무용 차량일지, 대상 축소 or 비용인정 상향"

중부지방국세청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국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신고과정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적인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히고 소득세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그 외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도 연장 신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세정업무도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있다”면서 “지난 법인세 신고 기간에 회원 사무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신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국세청의 도움으로 신고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작년 변호사회와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갈등 등 문제가 많았다”고 환기한 뒤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변호사는 소송업무라는 고유 업무가 있듯이 세금 업무는 우리 세무사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하며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함명자 소득팀장과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이 올해 소득세 신고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관련, 함명자 소득팀장은 △모바일・ARS・대화형 신고, 원클릭 신고, 숏폼 영상 제작,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모바일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및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은 기존에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됐던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이 내년부터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돼 분류과세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금융투자상품간 수익 및 손실을 통산해 계산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 적용(원천징수 세율은 20%)한다.

 

중부회 참석 임원들은 건의사항으로 △홈택스에서의 신용카드 매출액 조회와 관련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업무용 차량일지는 소수인원의 개인사업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인정금액 상향 조정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안내와 관련 납세자가 플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된다면서 해지될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데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시 1건당 2만원의 세액 공제와 수임납세자 등록시 납세자의 대법원 등기자료, 중개수수료, 과거 5년간 감면신고내역 등의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자신고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박정현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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