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일회성 판정 후 지속 적용은
'금융투자소득세' 입법취지 어긋나
금융기관, 투자자 5년 거주 여부 확인 후
원천징수 여부 판정해야…업무부담 가중
불이행 가산세 등 리스크도 금융기관 몫
거주기간 구분 실효성 검토…부담 완화해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둔 가운데, 대주주를 특정시점이 아닌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마다 재판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운영·유지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민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23일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금융투자세제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발표를 통해 ”주식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 관리 취득가액 또는 의제취득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원천징수 제외대상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객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원천징수요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증빙자료 검토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확정시점 간의 차이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단가 소급계산으로 인한 실무처리상 업무부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의 기존 관리대상 취득가액 또는 의제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정신고, 경정청구로 인해 취득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금투업자의 취득가액이 수정 반영되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주주 판정기준은 “특정시점이 아닌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마다 재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제상 주식 등의 금융투자소득 계산시 올해말 기준(12월말 결산법인 가정)으로 대주주 여부를 일회성으로 판정해 2023년 이전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제취득가액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올해말 기준(12월말 결산법인 가정)으로 대주주 판정이 된 경우에는 기준일 이후에 일부 주식처분 등으로 소액주주가 된 경우에도 의제취득가액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입법취지상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므로, 일회성으로 대주주를 판정하고 이를 지속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외금융투자자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을 위한 거주자의 거주기간 완화방안이 필요하다"며 "투자자 거주기간 5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화 또는 이자배당 소득과 거주자 판단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원천징수의무로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경우 거주자 중에서도 5년 이상 거주 여부 등을 상세히 파악해 원천징수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실무상 업무부담이 발생한다"면서 "만약 정확한 거주기간이 확인이 어려워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등의 리스크 역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외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있어 거주자의 거주기간 구분의 실효성을 검토해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 유예 필요성도 대두됐다. 원칙적으로는 투자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세수 확보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으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금융투자소득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원천징수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과세체계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고 다수의 인력 투입 등 구축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시스템 구축·운영·유지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식공매도 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명확화와 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명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현행 금융투자소득세제상 거주자(거주기간 5년 이상)에 과세되는 국외금융투자산의 범위에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만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됐다"며 "국외금융투자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금융투자자산인 국외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의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박 상무는 이외에도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해 헤지목적 파생상품은 과세하지 않는 한편, 전환사채 전환시 이자소득 과세되는 상환할증금의 주식 취득가액 반영, 신용매입시 관련 이자 비용의 필요경비 포함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