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14일 이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2008년 첫 시행됐다.

노정석 청장은 이 자리에서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과 재능 기부에 기꺼이 동참해 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정의 협력자와 감시자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견제와 통제기능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는 ’공정·투명한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청은 올해 4월 납세자보호위원 총 116명을 위촉했다. 지방청 8명(19.5%), 세무서 민간위원 108명(80.8%)다.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3월까지다. 연임 1회 가능하다. 세무서 민간위원 108명(신규 84명, 연임 24명)은 기관별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은 지방청 17명 및 관내 세무서 243명 등 총 260명이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 98명, 회계사 67명, 변호사 73명, 교수 22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