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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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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 착공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선·후 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업 주체는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시공능력 1조원 이상 종합건설회사)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9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선분양 제도는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도가 하루 속히 안착해 주택 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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