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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내국세

'영업시간 제한·산불피해' 中企, 법인세 납기 6월30일까지

코로나 피해,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국세청, 3개월 직권 연장…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올해 3월말까지 진행되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출 수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납부연장 대상 가운데 운영시간 제한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마사지, 영화관⋅공연장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이며,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강릉시⋅동해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데 이어 이 기간까지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재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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