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밀수조직을 적발한 이순영 주무관을 ‘2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2월의 으뜸이’로 이순영 주무관을 선정한 것을 비롯해 분야별 으뜸이로 노을진·고수정·박경미 주무관을 선정했다.
노을진 주무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할지오류 등이 발생한 수출신고 4천여건을 추출해 오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공을 인정받아 통관분야 으뜸이로 이름을 올렸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고수정·박경미 주무관이 뽑혔다.
고수정 주무관은 특이한 수입거래형태(VMI)로 3년간 조세분쟁을 겪었던 업체를 사전가격심사제도(ACVA)로 편입시키기 위해,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연구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8억원을 이끌어 냈다. VMI는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방식으로 수입통관 이후에도 VMI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수출자에게 있다.
박경미 주무관은 미국산 금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미국수출자에 대해 직접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자의 입증자료 미제출로 5억2천만원의 특혜를 배제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