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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제도

각 가구별 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절차 통합

장려금신청기준…단독가구-2천200만원, 홑벌이가구-3천200만원, 맞벌이가구-3천800만원

상반기분 지급 후 잔액은 6월말 지급…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간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별 총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천200만원으로 올랐으며, 홑벌이가구도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천만원2200만원

3천만원3200만원

3600만원3800만원

 

 

이처럼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국세청 잠정집계결과, 작년동기대비 25만명이 늘어난 약 125만명 가량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장려금 지급 및 정산절차도 통합 운영된다.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절차가 통합됨에 따라,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뺀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한다. 과다지급된 금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는 만큼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받는다.

 

특히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된다.

 

이같은 제도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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