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2일 공고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이면 응모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부산청 근무 경력자, 현재 부산청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응시원서는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