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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내국세

28일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 1억 이상 토지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분거래땐 금액 무관하게 무조건 제출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도 조정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지분거래로 땅을 사거나 1억원 이상 토지를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1년 이내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해 합산한 거래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용도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하면,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용도지역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기 타

기준면적

60

150

150

200

60

 

또한 토지 취득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대상이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 계산해 1억원이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 합산계산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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