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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해외법인 세워 회삿돈 빼돌리고 편법증여…역외탈세 백태

국세청은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현지법인을 이용해 탈세한 자산가 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10명이 포함됐다.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업체 사주 A씨. 그는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세웠다.

 

이후 국내 법인에 지시해 컨설팅 비용으로 꾸며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했다.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도 대여금 명목으로 보내고 회수하지 않고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A씨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비자금을 역외계좌로 관리하면서 고액의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등 개인재산 증식에 사용했다. 해외계좌 등 관련제세 신고는 누락했다.

 

국세청은 현지법인 거래, A씨의 해외금융계좌 운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악용해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한 창업주 2세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내 유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씨는 국내외 다수의 부동산과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금수저지만,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편법을 일삼았다.

 

그는 현지에 아무 사업기능 없는 명목 상의 현지법인을 세워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법인에 이익을 유보한 후 자금을 빼냈다.

 

그는 이를 다수의 해외 부동산 취득·양도에 사용하고, 거액의 양도차익과 매매대금은 현지에서 신고 없이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고 비밀계좌로 관리했다.

 

자녀들은 이를 이용해 해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는 등 교육비와 체류비로 사용하고 재산도 불렸다.

 

국세청은 관계사간 내부거래, 부동산 매매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정밀 검증키로 했다.

 

 

국내 유명 식음료기업의 사주인 C씨는 해외에 이름 뿐인 현지법인을 세웠다. 해외 현지에서 식료품 기업을 운영 중인 아들에게 돈을 대주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는 현지법인 설립·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계속 보내 아들이 현지에서 사업자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금 지원 창구로 활용했다. 

 

C씨의 아들은 이를 기업 운영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현지에서 고가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국세청은 C씨가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해외 자녀에 수년에 걸쳐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외환 송금액 등 외환거래 자금 흐름 및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거짓 주장을 내세워 세금을 탈루한 다국적 기업들도 조사대상이다.

 

글로벌 장비업체 D사는 모회사 임원을 파견해 자회사를 통해 고객관리, 판매, A/S,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했다.(고정사업장 해당)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국내 고객사와 제품(장비) 및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자회사는 제품을 구매한 국내 고객사에 대해 사용설명, 통상적 A/S 등 단순 판매지원용역만 제공하는 것으로 꾸몄다.

 

계약상 자회사가 수행하도록 돼 있는 단순 지원용역 관련 최소한의 소득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거래관련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 모회사로 빼돌리기 위한 목적에서다.

 

국세청은 D사 국내 자회사의 수행기능, 위험부담 등 사업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증해 고정사업장 은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글로벌 건설기업 E사는 계약 쪼개기(단계별 분할수주 계약)를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사는 국내 고객사와 제조공정시스템 설치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다수의 임직원을 파견해 6개월 이상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도 설계·제작, 설치, 감독, A/S 등 거래단계별로 사업 활동을 쪼개 각각 체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국내 미등록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용역의 거래구조, 파견 임직원의 수행 기능,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미등록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지법인 청산을 위장해 투자액을 손실처리하고 채권 임의포기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법인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국내 IT기업인 乙법인은 중국 현지법인 F사를 설립하면서 조세회피처 법인을 끼워넣어 F사를 간접 지배하는 형식으로 투자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사업 변경 등으로 F법인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청산한 것처럼 위장해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했다.

 

또한 또다른 현지법인인 G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채권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사주 역외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현지법인 운영 및 거래관계, 청산 및 지분 매각 관련 자금흐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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