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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신설해 정부 세수추계치 정밀 검증한다

추세선 분석 도입, 회귀모형 보완

'조세심의회'에서 잠정안 마련하면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예산실과 협의

국세청⋅관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도 자체 세수 추계

 

세수 급등락 이상징후 대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주기적 세수추계…종소세 신고 직후 6월, 부가세 신고 직후 8월 재추계

 

정부는 현행 세수 추계시스템이 추계모형의 한계, 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제, 이상징후 대응체계 미흡, 사후평가·피드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수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업무 개선방안을 별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 오차 확대, 세수 급증 등 전례없는 변동성을 꼽았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경제회복세가 빨랐고 부동산 시장 요인 등 세수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지표 급변 및 세수 급증으로 인해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진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추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다양화해 추계모형에 활용하는 경제지표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연구용역, 타 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을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금융시장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격변기에 대규모 오차 방지를 위해 기존 회귀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도 실시한다.

 

세수추계와 관련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세제실 내 추계 협업-세제실⋅타실국 협의, 기재부⋅징수기관 협의, 외부전문가 검증 등 4단계에 걸쳐 보완한다.

 

우선 세제실 내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세수추계에 반영하기 위해 조세심의회를 도입한다. 조세심의회는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세제실 국장 4명과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이 참여한다. 주요 세법 개정내용, 세수추계, 조세지출 관련 주요 이슈 등을 심의하며, 2~7월까지 매월 1회 정기심의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수시 심의도 한다.

 

조세심의회가 세목별 추계치, 회귀모형 추계치, 추세선 분석 등을 종합 고려해 추계치 잠정안을 결정하면,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 협의과정을 거친다.

 

또 기재부 추계치와 징수기관(국세청, 관세청) 자체 추계치를 비교 검토해 ‘정부 추계치안’을 마련하는데, 국세청⋅관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계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도 도입한다.

 

끝으로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장 4명, 외부 세수추계전문가 5~6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세수 급등락 등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회계연도 상반기에 세수 급등락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경보기준과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세분석과에서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동향을 월단위로 지속 점검해 세수 급등락 가능성을 조기 포착하면 조세심의회에서 논의하고, 사전 원인분석을 통해 모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세수추계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당해연도 세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 재추계를 하고, 다음연도 세수에 대해서는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Pass or Fail’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최근 5년 평균 오차율 5.4%, 10년 평균 오차율 4.3% 등 세수추계위원회가 결정한 허용오차율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Pass는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Fail인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후속조치 때는 세수추계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정책국, 예산실,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의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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