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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작년 등록하지 못했던 신규세무사 1천38명, 세무사회에 신규등록

29일 현재 1천38명 등록…최종 1천200명 추산

 

세무사법 공포로 입법공백이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을 하지 못했던 1천명이 넘는 세무사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달 23일 공포되면서 작년 1월1일 이후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신규 세무사들의 등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신규세무사들에게 등록을 안내했으며, 지방세무사회별로 등록을 접수한 결과 지난 29일까지 1천38명이 신규 등록을 접수했으며, 이중 983명은 정식으로 등록번호까지 부여받았다.

 

지난달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사전조사에 비춰 신규세무사 약 1천200명 정도가 세무사등록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의 공포로 신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입법공백 기간에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 공포일인 지난달 23일부터 홈택스에서 임시관리번호로 신규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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