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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내국세

정부, ‘공공기관형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검토한다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추진

기관장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시·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부여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2024년 구축 완료 목표

 

정부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형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전 제무제표 제출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개최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기업 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결산자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종합결산 작성 및 감사원의 검사과정에서 회계 오류 발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내부 회계책임과 외부 회계감독 모두 강화한다. 우선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회계감사 전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소관부처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의 회계관리 통제절차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특수성을 감안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단계적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직원 회계교육은 의무화한다. 또한 회계직을 우대 채용하고 근속보장 및 보상체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외부회계감독 기능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마련·이행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방침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공공기관형 표준감사 시간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도 착수한다.

 

공공기관 결산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단순 결산수치 입력 및 조회만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통합결산서 산출, 재무정보 분석 등 공공기관 결산서에 대한 통합·검증·분석기능을 강화한다. 2023년 고도화 ISP를 수립하고 2024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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