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정부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 운영해야 하는 사업연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그밖의 주권상장법인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각각 1년씩 유예됐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시행일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