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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국세청, 소상공인 등 162만명 다음달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6만명, 영세자영업자 136만명 대상

10월 고지서 발송없이 내년 1월에 신고·납부하면 돼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다음달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들은 내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는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26만명과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이 대상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사업자다.

 

이들은 다음달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7~12월 영업실적을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분납 없이 일시납부 부담으로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할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 준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56만명은 7~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10월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64만명과 소규모 사업자 17만명 등 81만명은 1~6월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또 법인사업자 18만명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보내준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는 10월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10월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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