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로 투기성 매수 방지”
토지를 소유한 법인 가운데 상위 1%가 전체 소유토지의 76%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토지 보유 상위 1% 법인의 토지 소유 비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위 1% 법인이 가진 토지가 전체 법인소유 토지 중 76.1%의 면적을 점유했다.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1천45조원으로 2017년 676조원에 비해 54.6% 증가했으며, 가액 점유율도 4.5%p 상승했다.
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한 곳은 2020년 기준 4천754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총 83만8천8개였다.
김주영 의원은 전체 법인 중 0.6%만 토지 등 부동산 매도를 통한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의미로, 1년에 45만건에 육박하는 부동산 거래량을 고려할 때 소수의 법인이 많은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2020년 상위 1% 법인의 토지 소유 비중(단위 : ㎢, 조원, 자료=의원실)
구분 |
면적 |
가액(공시지가 x 면적) 기준 |
||||
법인 전체 소유면적 (㎢) |
법인 상위1% 소유면적 (㎢) |
법인 상위1% 면적점유율 (%) |
법인 전체 소유가액 (조원) |
법인 상위1% 소유가액 (조원) |
법인 상위1% 가액점유율 (%) |
|
2017년 |
6,708 |
5,072 |
75.6 |
957 |
676 |
70.6 |
2018년 |
6,834 |
5,152 |
75.4 |
1,047 |
738 |
70.5 |
2019년 |
6,953 |
5,263 |
75.7 |
1,249 |
916 |
73.3 |
2020년 |
6,965 |
5,301 |
76.1 |
1,392 |
1,045 |
75.1 |
○2016년~2020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개, 억원)
구분 |
신고법인 수 |
등기자산 |
미등기자산 |
과세표준 |
부담세액 |
2016년 |
2,127 |
19,411 |
41 |
18,655 |
1,915 |
2017년 |
3,478 |
25,499 |
113 |
24,536 |
2,493 |
2018년 |
3,978 |
31,085 |
60 |
29,245 |
2,961 |
2019년 |
3,966 |
27,586 |
10 |
23,868 |
2,434 |
2020년 |
4,754 |
25,281 |
33 |
22,222 |
2,248 |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2020년 양도소득을 신고한 4천754개 법인의 전체 등기자산은 2조5천281억원으로 법인 1곳당 평균 등기자산만 5억3천178만원에 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음은 물론, 소수 법인이 매우 높은 비중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 특히 기업은 자산 불리기용 부동산 거래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기보다는 고용창출과 생산적 투자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 힘써야 한다”면서, “농경지와 임야 등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라도 취득세 중과제도와 같은 여러 방법을 통해 법인의 투기성 매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