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감세정책 적절성 논의 필요"
지난해 법인세수가 5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천억원 줄었으나 공제⋅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5천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의 8조3천261원 대비 2조1천797억원 증가했다.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지난해 4조5천28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796억원 증가해 전체 공제⋅감면 증가액의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8천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536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세액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법인세수 추이(단위:조원). 자료=의원실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52.1 |
59.2 |
70.9 |
72.2 |
55.5 |
○2016~2020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업규모별 공제⋅감면 현황(단위: 억원)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합계 |
87,965 |
88,629 |
98,964 |
83,261 |
105,058 |
|
일 반 기 업 |
소계 |
62,272 |
59,789 |
67,871 |
49,599 |
66,860 |
중견기업 |
5,075 |
6,008 |
5,892 |
6,061 |
7,431 |
|
상출기업 |
47,319 |
36,310 |
45,351 |
30,493 |
45,289 |
|
그외기업 |
9,877 |
17,471 |
16,629 |
13,044 |
14,140 |
|
중소기업 |
25,693 |
28,840 |
31,093 |
33,662 |
38,198 |
○2016~2020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업규모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현황(단위: 억원)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합계 |
30,222 |
26,478 |
27,996 |
21,464 |
39,264 |
|
일 반 기 업 |
소계 |
29,578 |
25,684 |
27,084 |
20,265 |
37,703 |
중견기업 |
1,664 |
2,222 |
2,033 |
1,707 |
2,473 |
|
상출기업 |
24,631 |
18,662 |
19,787 |
14,978 |
31,042 |
|
그외기업 |
3,283 |
4,800 |
5,264 |
3,580 |
4,188 |
|
중소기업 |
644 |
794 |
912 |
1,199 |
1,561 |
‘대기업 쏠림’ 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더 명확했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천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천800억원 늘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1천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64억원 증가해 전체 공제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만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